주택구매시 등기 관련
순수한 메모 차원에서.. 등기 방법 관련 기재
1. 엘포인트 신공 잘 활용
<순서<
1. 구청 세무과
취득세 신고 관련 서류
[취득세신고서(구청 비치),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를
접수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2. 구청 종합민원실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 받습니다.
3. 은행에서 봐야 할 업무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취득세 고지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확인증을 받습니다.
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할인율을 적용해 되팝니다.
* 채권 매입액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등기소에서도 알려 줍니다.
3. 수입인지(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를
구입합니다.
<4.등기소>
1. 등기(과)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등기수수료(1만5천원)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깁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전자 납부 후에 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어요.
2. 매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구비된 견본을 보고 완성합니다.
3. 제출할 서류를 확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취득세(등록세)납부고지서/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등기필증/?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토지대장1부/
건축물대장1부/수입인지/?
등기수수료 영수증(수입증지)/
매도인 인감증명서/매도인 주임등록초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 도장과 함께 관련 서류를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고 접수증 받습니다.
접수증 번호는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
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일주일 정도 후 신분증, 도장 갖고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권리증을 찾아 옵니다.
* 등기권리증 우편 발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기권리증을 찾기 위해 다시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