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3월 빅데이터 활용방안 발표를 보며
카드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본업인 여신금융업 다음으로 빅데이터 사업이다. 카드 사용내역은 꽤나 정확하게 (사실은 정확하기 그지없게) 인간의 삶을 여과없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실 제대로 드라이브하면 할 것은 무궁무진 하지만 국내 빅데이터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이유는 바로 관련 법 때문이다. 국내 법상 빅데이터의 사용은 엄청난 제약을 받는다. 개인이 식별되어선 안되며, 기업간 정보제공시 50명 단위로 묶어서 다발(?)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서초동의 아무개가 김밥천국을 잘 사먹더라 가 아니라 서초동에 거주하는 30대는 분식집 사용빈도가 어떻더라.. 라고 밖에 제공이 되지 않는다.
페이스북이 수십조의 광고매출을 올리는 이유는 완벽한 타겟광고가 되기 때문이다. 카드사 내의 데이터는 그 이상으로 정밀 타겟팅이 가능하다. (내가 옆에서 보고 있어서 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극단의 조치다.. 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해외대비 점점 빅데이터 / 신사업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에서도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었던 모양이다. 첨부와 같은 정책들을 내 놓으며 뭔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80315-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 FN.pdf
이쪽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핀테크 쪽에서 그나마 수익모델로서 작동할 수 있는 분야가 모두 이쪽이기 때문이다. 토스, 뱅크샐러드와 같은 개인자산 관리모델도 이쪽에 영향을 받는다.
법과 관쪽에서 움직여야만 하는 사항이라, 뭐라 하긴 어려우나.. 지켜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