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20] 中서 긁어도 韓서 결제 술술..금융당국, 국경 넘은 '카드깡'에 속수무책
<카드빌런에 대한 있어보이는 사진이라 퍼옴.. 출처 : 구글 이미지 (저작권 프리)>
기사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링크 확인
이데일리의 오늘자 기사. 한줄 요약하면 카드결제기가 외국에 나가서도 결제가 되니 카드깡 등에 사용될 수 있어 문제다 라는 기사.
업계에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기사이다. 기사의 흐름은 대략 이렇다.
1) 카드 결제 단말기가 해외 인터넷에 연결해도 되더라. 이걸로 카드깡을 하더라
2) 해외에서 되는게 문제다.
3) 위치를 추적하는 별도의 장치가 없다
4)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들이 고민하고 있다.
먼저 팩트체크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주는 카드사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 카드 뒷면 서명과 비교는 물론 필요하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 (해외에서 카드 거래시 여권을 보여준 경험 많이들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문제가 발생시 가맹점주와 카드사가 피해액을 부담한다.
팩트체크 2,
카드결제기를 들고 해외를 나가든 국내이든 그 결제기를 어떤 가맹점에 설치했는지는 해당 VAN 대리점, VAN사, 카드사 모두가 알고 있다. 해외에 나가서 주인을 알 수 없는 결제기가 되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즉, 기사와 같은 부정거래가 발생하면 가맹점주는 더더욱 왜 자기 가계의 단말기가 해외에 나가서 사용되었는지 설명을 해야만 한다.
기사에서 가정한 범죄를 다시한번 유추해 보자면, 악당이 국내에 가계를 내고 카드가맹점으로 등록을 한 후 카드 결제기를 중국으로 가져가서 인터넷에 연결한다. 그 바로 옆에 신용카드 복제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수집한 카드 정보를 가지고 복제카드로 열심히 결제를 한다. 결제 후 3영업일에 카드 결제대금이 카드사로부터 입금된다. 이걸 받고 나서 카드 실제 소유주가 신고를 하던가 한다는 건데...
보통 이렇게 되면 카드사입장에서는 한 가맹점에서 수십개의 복제카드 승인이 올라온다는 말이 된다. 일단 카드사 내부의 FDS 도 이 거래를 의심하게 된다. (서울에 있는 가맹점에 온갖 지역, 나라의 카드가 동시다발로 결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자...) 악당들이 조심해서 국내 카드로만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승인을 우르르 내고 나서 경찰 조사시에 가맹점주에게 100% 혐의가 간다. 가맹점주가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것이다. 결제기의 위치가 중국인게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결제기에 복제카드가 우르르 몰려서 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동안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카드 결제기의 위치에 대한 법규도 없다. 이런 법규가 있으면 오히려 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쪽의 문제를 짚으려면 카드 결제단말기의 위치에 대해 문제제기 할 것이 아니라, 가맹점 승인 과정에 대해 집중하는게 맞다. 무분별하게 확인되지 않은 가맹점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던가, 가맹점 특약에 이상거래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게 맞겠다.